| 참조번호 | 감정22701-3675 |
|---|---|
| 시행일자 | 1989-11-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5.10-9000 |
| 품명 | Crab powder Creamy fish protein |
| 물품설명 | Crab을 분쇄하고 발효하여 제조한 황색의 분말.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동 해설서 제1604호 (1)항에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 조제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Crab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1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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