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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57
시행일자 1989-09-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7.40-0000
품명 Plastic Fitting
물품설명 Polypropylene 및 Acrylonitrile-Butadiene-Stylene 수지제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형태의 연결구류임
결정사유 Polypropylene 및 Acrylonitrile-Butadiene-Stylene 수지제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형태의 연결구류로서, 그 주된기능이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서 유체(액체, 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제8481호제3917호 규정에 의거 HS 3917.4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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