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53 |
|---|---|
| 시행일자 | 1989-09-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1-1000 |
| 품명 | Peanut butter Skippy peanut Butter |
| 물품설명 | Roasted Ground Peanut Butter에 소량의 Vegetable Oil, Dextrose, Salt, Sucrose 등을 첨가한 황갈색 Paste상. 소매용 플라스틱 병포장 |
| 결정사유 | 본 제품은 상기와 같이 Roasted Ground Peanut Butter에 소량의 첨가 물을 가하여 조제된 Peanut Butter의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1-1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