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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53
시행일자 1989-09-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1-1000
품명 Peanut butter Skippy peanut Butter
물품설명 Roasted Ground Peanut Butter에 소량의 Vegetable Oil, Dextrose, Salt, Sucrose 등을 첨가한 황갈색 Paste상. 소매용 플라스틱 병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상기와 같이 Roasted Ground Peanut Butter에 소량의 첨가 물을 가하여 조제된 Peanut Butter의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1-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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