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70 |
|---|---|
| 시행일자 | 1989-09-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208.20-2010 |
| 품명 | Magnetic Paint for Subway Ticket |
| 물품설명 | Iron oxide, Isopropylacetate&chloride, Isopropylacetate, 습윤제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 액상의것 |
| 결정사유 | 본물품의 주된기능이 지하철 승차권 마그네틱 트랙 Coating용 도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208호 A항 규정에 의거 HS제3208.20-201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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