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70
시행일자 1989-09-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08.20-2010
품명 Magnetic Paint for Subway Ticket
물품설명 Iron oxide, Isopropylacetate&chloride, Isopropylacetate, 습윤제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 액상의것
결정사유 본물품의 주된기능이 지하철 승차권 마그네틱 트랙 Coating용 도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208호 A항 규정에 의거 HS제3208.20-2010호에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