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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97
시행일자
1989-09-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0.42-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VC Film for Subway Ticket
물품설명
0.25mm×200mm(W)의 PVC Film임
결정사유
이건 신청물품은 그 주된 기능이 지하철 승차권 제조용의 PVC Film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 10항및
제3920호
규정에 의거 HS제3920.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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