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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32
시행일자 1989-09-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506.00-9000
품명 Snake oil
물품설명 Snake에서 추출한 황갈색 액상의 Oil
결정사유 본 제품은 뱀에서 추출한 Oil로서 관세율표 제1506호에 기타의 동물성 유지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동물성유지가 분류되는 HSK1506.0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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