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33
시행일자 1989-09-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08.90-9090
품명 쪼갠 장방형의 대나무판
물품설명 대나무의 목질부분을 230mm(L)×0.55mm(T)×13.5mm(W)크기로 된 장방형의 대나무판으로서 대나무 젓가락을 제조하기 위한 1차공정을 거친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44류 주6에서는 "이류의 목제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4408호에는 "합판제조용 또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또한 횡단면이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약 3mm정도로서 길이가 짧은것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가 6mm이하의 단판으로 된 이건물품은 6 mm를 초과하지 아니한 단판이 분류되는 HS4408.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