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33 |
|---|---|
| 시행일자 | 1989-09-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08.90-9090 |
| 품명 | 쪼갠 장방형의 대나무판 |
| 물품설명 | 대나무의 목질부분을 230mm(L)×0.55mm(T)×13.5mm(W)크기로 된 장방형의 대나무판으로서 대나무 젓가락을 제조하기 위한 1차공정을 거친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44류 주6에서는 "이류의 목제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4408호에는 "합판제조용 또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또한 횡단면이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약 3mm정도로서 길이가 짧은것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께가 6mm이하의 단판으로 된 이건물품은 6 mm를 초과하지 아니한 단판이 분류되는 HS4408.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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