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0
시행일자
1989-01-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덩굴차
물품설명
덩굴엑기스5%, 감잎엑기스 3%, 감초엑기스 3%, 포도당 45%, 물엿 43.5%, 구연산 0.5%등으로 이루어진 미색분말
결정사유
본제품은 상기규격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건강식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