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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4
시행일자 1989-01-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1.90-9090
품명 현미차
물품설명 현미, 설탕, 전지분유, 포도당, 찹쌀, 옥분, 볶은콩, 볶은땅콩, 식염등으로 이루어진 미황색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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