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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0
시행일자 1989-01-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참깨엿
물품설명 볶은 참깨를 설탕, 물엿으로 뭉쳐 두께 6mm×폭 18mm× 길이 50mm직사각형 막대상으로 만든것
결정사유 본제품은 관세율표해설서 2008호에 의거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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