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0 |
|---|---|
| 시행일자 | 1989-01-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 |
| 물품설명 | Hydroxy propylmethyl Cellulose, Sodium Chloride, Benzalkonium chloride, 증류수등을 Net 30ml 플라스틱 bottle에 멸균소매포장한 물품 |
| 결정사유 | 관세울표 제3004호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것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 3004.90-9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