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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2
시행일자 1989-01-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505.10-0000
품명 Grey Duck down
물품설명 80% down과 20%의 Waterfowl feathers로 혼합된 솜털(깃털)로서 가공정도 9개공정중 전단계인 분류, 혼합의 2개공정만을 거친 상태의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0505류(2)항에는 우모와 우모의 부분및 솜털이 분류되며 이들은 가공하지 않거나 단지 세척, 소독또는 보전처리가 된것에 한하여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표백, 염색 또는 곱슬곱슬하게 하였거나, 물결무늬를 한것)하거나 박제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6701호의 A항에는 우모 및 솜털, 우모의 부분품으로서 제품으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청정, 소독이나 보전을 하기 위한 단순한 처리이외의 가공(예: 표백, 염색 Curl 또는 웨이브 가공을 한 경우 본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류(Sorting), 혼합(Mixing)의 2개 공정만을 거친 이건물품은 HS0505.10-0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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