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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3
시행일자 1989-01-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Tea
물품설명 수선화 2.5g(학명 : Narcissus tazettavar) 당아욱 0.5g(학명 : Malva Sylvestries var)의 잎을 건조후 혼합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수선, 당아욱의 잎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차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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