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3 |
|---|---|
| 시행일자 | 1989-01-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Tea |
| 물품설명 | 수선화 2.5g(학명 : Narcissus tazettavar) 당아욱 0.5g(학명 : Malva Sylvestries var)의 잎을 건조후 혼합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수선, 당아욱의 잎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차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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