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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2
시행일자 1989-01-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104.30-1000
품명 Potassium Sulfate
물품설명 Potassium Sulfate약 95%의 황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황갈색 입상의 Postassium sulphat로 산화 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량이 52%이하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104호에 의거 HS3104.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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