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1 |
|---|---|
| 시행일자 | 1989-01-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생강차 |
| 물품설명 | 생강엑기스 10%, 계피엑기스 4.0%, 설탕 35.8%, 물엿 10%, 포도당 40%, 과당 0.2% 등으로 이루어진 갈색분말 |
| 결정사유 | 본품은 생강 엑기스, 계피 엑기스에 포도당, 과당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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