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1
시행일자 1989-01-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생강차
물품설명 생강엑기스 10%, 계피엑기스 4.0%, 설탕 35.8%, 물엿 10%, 포도당 40%, 과당 0.2% 등으로 이루어진 갈색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생강 엑기스, 계피 엑기스에 포도당, 과당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