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2 |
|---|---|
| 시행일자 | 1989-01-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토코렌) |
| 물품설명 | 농축한 소맥배아유를 젤라틴, 글리세린제제의 미황색연질 캡슐에 넣은 것으로 120캡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소백 매아유를 정제 농축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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