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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5
시행일자 1989-01-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Excipient Agent
물품설명 Lactose monohydrate, Polyvinylpyrrolidone으로된 백색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Tablet제조용 부형제로서 유당을 주재로 한 조제품으로 HS3003호의 의약조제품 및 HS1704호의 설탕과자에 분류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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