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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59
시행일자 1989-05-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quabuoy
물품설명 300mm×300mm 합성수지제 film sheet4매를 봉합하여 만든 2중막 bag을 (bag 내부에는 가스가 충진된 Capsule 이 내장되어 있으며, 목에 걸수 있도록 목걸이 끈이 부착되어 있음) 접어서 Plastic Case 내에 포장한 후 Plastic Lever로 보호시키고, 손목에 찰수 있도록 슬라이더 파스너가 부착된것
결정사유 본건의뢰물품은 300mm×300mm 합성수지제 film sheet4매를 봉합하여 만든 2중막 bag을 (bag 내부에는 가스가 충진된 Capsule 이 내장되어 있으며, 목에 걸수 있도록 목걸이 끈이 부착되어 있음) 접어서 Plastic Case 내에 포장한 후 Plastic Lever로 보호시키고, 손목에 찰수 있도록 슬라이더 파스너가 부착된것으로 사용법은 손잡이(Lever) 를 힘차게 위로 잡아당기면 작동과 동시에 내장된 캡슐속에서 공기가 분출되어 수초이내에 수지제구명튜브가 되어 수영도중에 생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구명용품이라 하는바
주재질이 Plastic 재질로 관세율표 제3926호 규정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3926.90-9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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