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82
시행일자 1989-05-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5.80-9000
품명 Hot Melt Glue Gun
물품설명 Gun Type으로 내부에 Heating element가 내장되어 Hot Melt Glue stick을 넣고 손잡이를 당기면 전류가 흘러 가열되어 전면에 노즐을 통하여 접착제가 흘러내리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내부의 Heating element의 전열에 의하여 Hot Melt Glue Stick(접착제봉)을 용해시켜 전면의 노즐을 통하여 접착제를 흘러내리게 하여 P.C.B, 포장Box등의 접착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기로는 볼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 8515호 (Ⅰ)-(H)항 에서 열가소성재료의 용접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기타의 용접용기기로 보아 제8515.8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