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382 |
|---|---|
| 시행일자 | 1989-05-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5.80-9000 |
| 품명 | Hot Melt Glue Gun |
| 물품설명 | Gun Type으로 내부에 Heating element가 내장되어 Hot Melt Glue stick을 넣고 손잡이를 당기면 전류가 흘러 가열되어 전면에 노즐을 통하여 접착제가 흘러내리는 것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내부의 Heating element의 전열에 의하여 Hot Melt Glue Stick(접착제봉)을 용해시켜 전면의 노즐을 통하여 접착제를 흘러내리게 하여 P.C.B, 포장Box등의 접착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기로는 볼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 8515호 (Ⅰ)-(H)항 에서 열가소성재료의 용접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기타의 용접용기기로 보아 제8515.8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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