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19
시행일자 1989-05-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6.90-0000
품명 Polyacrylic emulsion (Refure base E)
물품설명 백색의 Polyacrylic Emulsion
결정사유 백색의 Polyacrylic Emulsion 이므로 HS 3906.9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