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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19
시행일자
1989-05-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6.9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olyacrylic emulsion (Refure base E)
물품설명
백색의 Polyacrylic Emulsion
결정사유
백색의 Polyacrylic Emulsion 이므로 HS 3906.9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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