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48 |
|---|---|
| 시행일자 | 1989-05-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3.90-1000 |
| 품명 | M-16 A2 Air Soft Gun |
| 물품설명 | 전장 100.3cm, 중량 2.2kg의 플라스틱제 M-16장난감 소총으로서 고성능 BB탄을 장착하여 격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 9503호A(1)항에 완구용총(Toy Gun)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오락용장난감으로사용되는 본건물품은 HS제 9503.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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