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05 |
|---|---|
| 시행일자 | 1989-07-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1-1000 |
| 품명 | Peanut Butter |
| 물품설명 | Defatted peanut Meal, Sugar, Hydrogenated Vegetable Fat(Palm Kernel Oil, Soy Oil), Non-Fat Milk Solid, Dextrose, Salt, Lecithin, Vanillin등으로 이루어진 담갈색 고형상으로 4.5kg프라스틱 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Defatted Peanut에 Palm Kernel Oil, Soy Bean Oil등을 첨가하여 만든 Peanut Butter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8호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낙화생"으로 보아 HS2008.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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