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07 |
|---|---|
| 시행일자 | 1989-07-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9.90-1000 |
| 품명 |
Mixed Fruit Juice
(Apple grape Juice) |
| 물품설명 | Apple Juice from Concentrate, Cherry juice from concentrate, Vitamin C등으로 이루어진 담갈색 투명액상으로 124ml병포장 |
| 결정사유 | 본품은 2종 이상의 농축과실쥬스에 Water, Vitamin C를 첨가하여 만든 재구성한 혼합과실쥬스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의거 HS2009.90-100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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