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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07
시행일자 1989-07-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Mixed Fruit Juice
(Apple grape Juice)
물품설명 Apple Juice from Concentrate, Cherry juice from concentrate, Vitamin C등으로 이루어진 담갈색 투명액상으로 124ml병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2종 이상의 농축과실쥬스에 Water, Vitamin C를 첨가하여 만든 재구성한 혼합과실쥬스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의거 HS2009.90-1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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