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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30
시행일자 1989-07-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of Honey/Lemon Flavour
물품설명 Water에 설탕과 Honey및 Lemon Flavour, Citric Acid등이 조제된 엷은 갈색의 액상(350ml소매용 Can포장)
결정사유 본제품은 Water에 Sugar, Honey와 Lemon Flavour및 비타민 C등을 함유한 음료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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