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62 |
|---|---|
| 시행일자 | 1989-07-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
| 물품설명 | 물을 고도로 여과, 정제하여 Net 150ml Aluminium Spray Can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본건 의뢰물품은 물을 고도로 여과, 정제하여, 피부보호 및 보습효과를 부여하는 등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Net150ml aluminium Spray Can에 소매포장한 Moisturizing Spray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주1, 제외규정(C )항 "조제향료 또는 화장용품류 (제33류)"규정과 동 해설서 제33류 총설" 제 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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