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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62
시행일자 1989-07-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물품설명 물을 고도로 여과, 정제하여 Net 150ml Aluminium Spray Can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건 의뢰물품은 물을 고도로 여과, 정제하여, 피부보호 및 보습효과를 부여하는 등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Net150ml aluminium Spray Can에 소매포장한 Moisturizing Spray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주1, 제외규정(C )항 "조제향료 또는 화장용품류 (제33류)"규정과 동 해설서 제33류 총설" 제 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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