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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61
시행일자
1989-11-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4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Deodorant
(Epoleon G-100)
물품설명
Betaine Dimethyl Oxalate를 주성분으로 한 연황색 투명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실내용의 방취제이므로 HS3307.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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