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870 |
|---|---|
| 시행일자 | 1989-12-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39-9000 |
| 품명 | Chicken Pie |
| 물품설명 | Pastry 내부에 육류(Chicken 약36%)당근, 감자, 완두콩당류, 식염등으로 조제한 혼합물을 원형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 Box에 소매포장한 것(Net.WT :198g) |
| 결정사유 | 본제품은 육함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주2항에 의거 HSK1602.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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