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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73
시행일자 1989-12-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플라스틱 용기에 조제된 쇠고기(약22.11%)와 쌀밥(약51.61%)을 분리하여 넣은 것으로 Net.WT:369g을 소매용 종이 Box에 포장
결정사유 본제품은 플라스틱 용기에 조제된 쇠고기(약22.11%)와 쌀밥(약51.61%)을 분리하여 넣은 것으로 Net.WT:369g을 소매용 종이 Box에 포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에 의거 HS 1602.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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