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82
시행일자 1989-1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39-9000
품명 Chicken Preparation
물품설명 닭고기(약21.33%), 브로콜리파인애플, 쌀밥, 피망, 호박, 계육스톡(약3.61%)등을 조리하여 프라스틱 그릇에 담아 Net.WT:318g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육(함량 약25%)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에 의거 HSK1602.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