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905 |
|---|---|
| 시행일자 | 1989-12-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16.80-1000 |
| 품명 | Golf Cart |
| 물품설명 | 골프장에서 하나의 골프백을 싣고 골퍼가 직접 손으로 끌고 다니는 것으로 두개의 바퀴는 착탈식이며, 알루미늄 제 골격은 접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임 |
| 결정사유 |
이건 신청물품인 Golf Cart는 골프장에서 하나의 골프백을 싣고 골퍼가 직접 손으로 끌고 다니는 것으로 두개의 바퀴는 착탈식이며, 알루미늄제 골격은 접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인바,
일종의 손수레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716호(B)항에서 Hand propelled vehicles(수동식 차량)을 예시한 것중에 각종의손수레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이건 물품도 골프백을 수송하는 손수레로 보아 제8716.8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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