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906 |
|---|---|
| 시행일자 | 1989-12-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2.30-9000 |
| 품명 | FREON GAS CHARGER |
|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냉장고, 에어컨에 부착된 콤프레셔의 CYLINDER에 사용으로소모된 GAS를 충진하거나, 완전소모된 상태에서 일정량의 GAS를 충진시키는 FREON GAS CHARGER(냉매주입장치)로서 충진시 충진량이 자동계량되고 충진하고자 하는 양을 자동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동건물품은 냉장고, 에어컨에 부착된 모타콤프레셔의 FREON FAS CYLINDER에 사용으로 소모된 GAS를 충진시키거나 완전소모된 상태에서 일정량의 GAS를 충진시키는 FREON GAS CHARGER(냉매주입기)로서,
충진시 충진량이 자동계량되고 충진하고자 하는 양을자동조정 할 수 있는 기능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며 신청인이 제시한 도면에 의하면 GAS BOMB에 FREON GAS가 아닌 부탄, LPG GAS를 채워 어떠한 용기(예 : CYLINDER,CAN등)에 일정량의 GAS를 충진하거나 충진하고자 하는 양을 조정하여 충진 할 수 있는 계량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가스충진기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22호에는 병, 캔, 상자, 자루 또는 기타용기(통, 항아리, 튜브, 앰플등)의 충진용 기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는 어느 호에도 분류할 수 없는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기계가 분류되는 바 어느호에 분류할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병 또는 기타의 용기의 충진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22.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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