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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906
시행일자 1989-12-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2.30-9000
품명 FREON GAS CHARGER
물품설명 본건물품은 냉장고, 에어컨에 부착된 콤프레셔의 CYLINDER에 사용으로소모된 GAS를 충진하거나, 완전소모된 상태에서 일정량의 GAS를 충진시키는 FREON GAS CHARGER(냉매주입장치)로서 충진시 충진량이 자동계량되고 충진하고자 하는 양을 자동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동건물품은 냉장고, 에어컨에 부착된 모타콤프레셔의 FREON FAS CYLINDER에 사용으로 소모된 GAS를 충진시키거나 완전소모된 상태에서 일정량의 GAS를 충진시키는 FREON GAS CHARGER(냉매주입기)로서,
충진시 충진량이 자동계량되고 충진하고자 하는 양을자동조정 할 수 있는 기능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며
신청인이 제시한 도면에 의하면 GAS BOMB에 FREON GAS가 아닌 부탄, LPG GAS를 채워 어떠한 용기(예 : CYLINDER,CAN등)에 일정량의 GAS를 충진하거나 충진하고자 하는 양을 조정하여 충진 할 수 있는 계량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가스충진기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22호에는 병, 캔, 상자, 자루 또는 기타용기(통, 항아리, 튜브, 앰플등)의 충진용 기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는 어느 호에도 분류할 수 없는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기계가 분류되는 바 어느호에 분류할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병 또는 기타의 용기의 충진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22.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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