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919 |
|---|---|
| 시행일자 | 1989-12-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323.99-0000 |
| 품명 | 옷걸이 집게(바지 및 치마걸이용) |
| 물품설명 |
- 철강제 집게(스프링레버식 )2개가
- 철강제 선(지름 약 3mm, 길이 약28cm)에 끼워진 것으로서 - 수입후 프라스틱제 부분을 결합시켜 옷걸이를 제조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옷걸이 집게(바지, 치마걸이용)로서가정용 물품이고,
제7323(가정용물품)호 해설에서 "옷걸이"를 예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철강제 가정용물품으로 보아 제7323.9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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