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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919
시행일자 1989-12-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23.99-0000
품명 옷걸이 집게(바지 및 치마걸이용)
물품설명 - 철강제 집게(스프링레버식 )2개가
- 철강제 선(지름 약 3mm, 길이 약28cm)에 끼워진 것으로서
- 수입후 프라스틱제 부분을 결합시켜 옷걸이를 제조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옷걸이 집게(바지, 치마걸이용)로서가정용 물품이고,
제7323(가정용물품)호 해설에서 "옷걸이"를 예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철강제 가정용물품으로 보아 제7323.9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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