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40 |
|---|---|
| 시행일자 | 1989-06-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603.10-0000 |
| 품명 | Nickel-Aluminum 분말 |
| 물품설명 | 흑회색계 합금분말(Ni 약41%, Al약 59%) |
| 결정사유 |
촉매가 분류되는 제3815호 해설에서 "금속 또는 금속합금 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미세한 분말, 직조한 거즈등의 형상을 하고 있는 촉매"는 제14부 또는 제15부에 재질분류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건 물품은 Al이 주성분인 금속 합금이므로 제76류에 재질분류하고,
분석결과 제15부 주6-나에서 규정한 "분"의 규격에 일치하므로 알루미늄의 분제 7603.10-0000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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