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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67
시행일자 1989-06-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90-9000
품명 Reflector
물품설명 플라스틱을 모울딩하여 만든 것이며 한쪽표면에 숫자형이 나타나도록 홈이파인 것으로 LED Display소자 제조에 전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이건물품 Reflector 는 플라스틱을 모울딩하여 만든 것이며, 한쪽 표면에 숫자형이 나타나도록 홈이 파인 것으로 LED Display 소자 제조시에 사용하는 전용부분품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B)항에서 16부에는 플라스틱, 나무 , 귀금속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하며 16부의 물품은 그 재질이 무엇인지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LED Display 소자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 8541.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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