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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75
시행일자 1989-06-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3.12-0000
품명 Oat Groat
물품설명 Oat 분쇄물과 Oat Bran이 혼합된 것으로 회분함량이 3.4%이며 1.25mm금속망체에 95%통과되는 백색과 미황색의 Groat
결정사유 본제품에 대한 세번분류를 위하여 HS관세율표 제11류 주2와 3에 규정에 따라 분석을 한 결과 상기내용과 같이 11류 주2의 a항 규정에 의거 HS제2302호에 분류될 수 없고, 동류 주3의 b항의 내용에 따라 Oat의 분쇄물에 해당되므로 본 제품은 HS 제 1103.12-0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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