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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78
시행일자 1989-06-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1090
품명 빙삭기(Ice Shaver)
물품설명 - 형식 : FM-800
- 크기 : 32×42×50cm
- 무게 : 23kg
- 능력 : 120~240kg/시간
구조 및 기능
동체상부에 얼음투입구가 있고 투입된 얼음을 회전시켜주는 회전축과 모타가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회전에 원심력을 이용한 상부투입통면에 칼날이 부착되어 있어 얼음을 깍아줌
- 용도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제과점등에서 사용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전기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1의 (E)호에서 제8509호의 가정용전기기기는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한정된 물품(진공소제기등)만을 중량에 관계없이 분류한다는 규정과 이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접시 세척기등)이외의 것으로써 1조의 중량이 20kg이하이면 품목에 제한없이 이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전동기를 자장한 전기기기라고 하지만 물품의 중량이 23kg이고 시간당 생산능력이 120~240kg이며, 물품의 용도가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제과점등에서 사용되는 점으로 보아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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