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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53
시행일자 1989-10-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9.11-0000
품명 Golf Cart
물품설명 규격 ; HIC-803
길이 : 1,670mm
폭 : 870mm
높이 : 900mm
골프장에서 매설된 Loop를 따라 리모트콘트롤에 의해 골프채등 골프용품을 운반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차량임
결정사유 이건 신청물품인 Golf Cart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Cart로서 그 외형은 길이 1,670mm 폭 : 870mm 높이 : 900mm인 것으로 그 최소 회전반경이 약 2,000mm이며, 전자식 브레이크, 무접촉 정지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전진만 할 수 있고 후진은 할 수 없는 물품이며, 그 최고 속도가 6.2km/h인 것으로 지하에 매설된 Loop를 따라 리모트코트롤에 의하여 골프장내에서 골프백을 운반하는 것인바, 도로 또는 공도 주행에 부적합하고, 그 회전반경이 당해 차체의 길이와 비슷한 물품이므로 한정된 구역내에서 운반,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분류되는 제 8709.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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