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53 |
|---|---|
| 시행일자 | 1989-10-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9.11-0000 |
| 품명 | Golf Cart |
| 물품설명 |
규격 ; HIC-803
길이 : 1,670mm 폭 : 870mm 높이 : 900mm 골프장에서 매설된 Loop를 따라 리모트콘트롤에 의해 골프채등 골프용품을 운반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차량임 |
| 결정사유 | 이건 신청물품인 Golf Cart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Cart로서 그 외형은 길이 1,670mm 폭 : 870mm 높이 : 900mm인 것으로 그 최소 회전반경이 약 2,000mm이며, 전자식 브레이크, 무접촉 정지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전진만 할 수 있고 후진은 할 수 없는 물품이며, 그 최고 속도가 6.2km/h인 것으로 지하에 매설된 Loop를 따라 리모트코트롤에 의하여 골프장내에서 골프백을 운반하는 것인바, 도로 또는 공도 주행에 부적합하고, 그 회전반경이 당해 차체의 길이와 비슷한 물품이므로 한정된 구역내에서 운반,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분류되는 제 8709.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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