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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58
시행일자 1989-10-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Fish Power Tablet
물품설명 탈지 및 탈수된 어류분말을 정제화 시키고 코코아등으로 표면을 얇게 Coating한 것으로 125Tablet 프라스틱 병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제 16류 주2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품"의 어류의 배합비율이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이므로 HSK1604.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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