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06 |
|---|---|
| 시행일자 | 1989-11-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5.90-1000 |
| 품명 | Hair Rinse |
| 물품설명 | Hydroxy ethyl cellulose, Dicetyldimonium chloride, Hydrolyzed marine protein, cetyl alcohol, Fragrance, FD & C Green #3 등으로 조제된 청색계 액상을 소매용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주된 기능이 모발의 ?결 및 유연성을 주는 두발용 제품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5호 (4)항 규정에 의거 HS 제3305.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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