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14 |
|---|---|
| 시행일자 | 1989-11-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5.80-9000 |
| 품명 | 전기접착기 |
| 물품설명 |
- 족답식(F1-WA300)
- 봉제공장등에서 사용되는 접착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상단부분을 가열장치인 Sealing Bar에 의거 가열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봉제공장등에서 사용하는 접착제를 사람의 손에 의하여 합성수지로 된 봉지에 넣은 후 봉합부부인 상단부분을 이건 물품의 가열장치인 Sealing Bar에 의거 가열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물품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15호(H)항에서 열가소성재료(플라스틱)의 용접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이건물품을 전기 접착기로 보아 제8515.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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