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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14
시행일자 1989-11-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5.80-9000
품명 전기접착기
물품설명 - 족답식(F1-WA300)
- 봉제공장등에서 사용되는 접착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상단부분을 가열장치인 Sealing Bar에 의거 가열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물품임
결정사유 봉제공장등에서 사용하는 접착제를 사람의 손에 의하여 합성수지로 된 봉지에 넣은 후 봉합부부인 상단부분을 이건 물품의 가열장치인 Sealing Bar에 의거 가열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물품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15호(H)항에서 열가소성재료(플라스틱)의 용접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이건물품을 전기 접착기로 보아 제8515.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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