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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55
시행일자 1989-1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직물제안경걸이
물품설명 2겹의 메리아스편물로 조성된 직경 1cm길이 33cm의 원형끈 두가닥의 한쪽끝을 같은방향으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프라스틱제링이 끼워져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양끝에는 안경다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생고무제의 삽입구를 부착한 직물제의 안경 걸이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아니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직용섬유제의 메리아스편물로 제조된 안경걸이인 이건 물품은 제11부의 어느호나 관세율표의 타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아니하였는바,HS6307.90-9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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