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55 |
|---|---|
| 시행일자 | 1989-11-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직물제안경걸이 |
| 물품설명 | 2겹의 메리아스편물로 조성된 직경 1cm길이 33cm의 원형끈 두가닥의 한쪽끝을 같은방향으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프라스틱제링이 끼워져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양끝에는 안경다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생고무제의 삽입구를 부착한 직물제의 안경 걸이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아니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직용섬유제의 메리아스편물로 제조된 안경걸이인 이건 물품은 제11부의 어느호나 관세율표의 타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아니하였는바,HS6307.90-9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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