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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56
시행일자 1989-1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원적외선 건강전자요
물품설명 100cm×203cm×7.5cm크기의 요로서 겉표면은 면 100%이고, 내부에는 Wool 80%. Polyester 20%, Polyester 100%, Heating Element(100W AC12V. 60HZ), Ceramic Disks(14Pcs배열)의 5개층이 결입되어 있고, 안쪽표면은 100%Wool이 식모된 원적외선 건강전자요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이불, 메트리스 쿳숀,베개등)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9404호의 말미에는 "전열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라믹을 내장하고 전열장치를 갖추었다 하나 이는 하나의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고 이건 물품의 주된 특성은 침구(요)에 있는바, 침구가 분류되는 HS9404.90-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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