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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997
시행일자 1989-1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1.30-0000
품명 Coffee Husk
물품설명 Fibre, Protein 등을 함유하고 있는 커피 껍질임
결정사유 본품은 커피원두를 분리시킨 찌거기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0901호의 (4)항에 해당되므로 HS09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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