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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3
시행일자 1989-0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3.00-1000
품명 Beef Bone Extract
(Beef Broth)
물품설명 Beef Bone(살과 뼈가 붙은것)을 고온고압에서 Cooked하여 Extract한 것으로서 Protein 93%, Fat 1.0%, Moisture5%등으로 이루어진 미황색 분말상임
결정사유 본품은 Beef Bone(살과 뼈가 붙은것)을 고온고압에서 Cooked하여 Extract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02류의 제외규정 및 제1603호에 의거 HS1603.0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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