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1 |
|---|---|
| 시행일자 | 1989-02-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905.00-0000 |
| 품명 | 방직용섬유제의 벽피복재 (섬유벽지) |
| 물품설명 | 100% Viscose Rayon Spun Yarn 등을 평행으로 배열하고 그 이면에 종이를 접착제로 접착시킨 롤상의 방직용 섬유제의 벽피복재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5류의 표제에는 방직용섬유제의 벽피복재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있고, 또한 동해설서 제5905호(1)항에는 "평행으로 놓은 사, 직물 펠트,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편물로서 기타재료(재료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물품은 본규정에 해당되는 방직용섬유제의 벽피복재로서 HS5905.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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