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7 |
|---|---|
| 시행일자 | 1989-02-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Banana Chip |
| 물품설명 |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후 가당한 Chip상 |
| 결정사유 |
본건 의뢰물품 Banana Chip은 신선한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 후 가당한 Chip상으로
설탕절임이나 기타 설탕에 저장처리한 상태로 볼 수 없으며, 바나나를 진공저온 튀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또는 저장한 과실로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한다는 내용에 따라 HS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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