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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7
시행일자 1989-0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anana Chip
물품설명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후 가당한 Chip상
결정사유 본건 의뢰물품 Banana Chip은 신선한 Banana를 Sliced해서 건조한 후 진공상태에서 저온튀김을 한 후 가당한 Chip상으로
설탕절임이나 기타 설탕에 저장처리한 상태로 볼 수 없으며, 바나나를 진공저온 튀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또는 저장한 과실로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한다는 내용에 따라 HS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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