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85 |
|---|---|
| 시행일자 | 1989-02-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Omega-III) |
| 물품설명 | Fish Body Oil Concentrate, Garlic Extract, d-Alpha Tocopherol, Ascorbyl peimitate, Carob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Capsule화한것 |
| 결정사유 |
용도는 건강식품용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2106호 (A)"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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