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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06
시행일자 1989-1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y preparation
물품설명 당에 구연산, 비타민 C(15mg/Lolly, 200mg/100g), 식용색소, 향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막대가 꽂혀있는 백색 클로버잎 모양의 캔디로 1개중량(약8g)소매용 비닐봉지 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당에 구연산, 비타민-C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캔디류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 규정에 의거 HS1704.90-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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