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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19
시행일자 1989-12-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8.10-1000
품명 VINYL WALL COVERING
물품설명 가소제, 난연제, 안정제등을 함유한 PVC 수지를 표면 Embossing 가공으로 무늬를 만든 후 이면에 직물로 보강한 롤상의 벽 피복재임(폭 : 27", 54")
결정사유 그 주된기능이 PVC 재질로된 벽 장식용에 적합한 벽 피복재로서, 폭이 45cm 이상인 롤상 제품이고, 종이가 아닌 직물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있고, 정면부분의 표면이 엠보싱 가공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주(9)항 규정 및 제3918호 규정에 의거 HS제3918.1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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