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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40
시행일자 1989-12-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7.99-1000
품명 Fruit Jelly
물품설명 사과과즙에 Sugar, pectin, Citric Acid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미색반투명 젤리
결정사유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7호 규정에 의거 HS2007.9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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